디자이너 프리랜서 유지 vs 개인사업자 등록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매번 원천징수 3.3% 신고 처리로 일을 해왔습니다.
1년 내 고정적인 수입은 4천만원 정도이며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지금처럼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 납부시 추계 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시에 최소 3,600만원을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시 최소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적용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디자이너로서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유지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