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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소유주택 A : 2015년 (매도 예정)
소유주택B : 2021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천대상 구분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되나요?
그리고 첨부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신청대상 주택 구분
A주택 : 1세대 1주택
B주택 : 대체취득주택(일시적2주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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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대체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인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록 2주택이지만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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