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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산정제외신청시 주택신청대상

소유주택 A : 2015년 (매도 예정)

소유주택B : 2021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천대상 구분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되나요?

그리고 첨부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신청대상 주택 구분

A주택 : 1세대 1주택

B주택 : 대체취득주택(일시적2주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대체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인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록 2주택이지만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