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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하늘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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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전에집을전세놓았는데세입진에게알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제가집을전세놓고나서개명을한사람입니다그런데세입자에게도이사실을알려야하는지요?알리게된다면어떤방식으로통보를해야할는지알고싶어서이렇게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등의 중요한 변경이 아니므로 통지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해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임차인이 법률적인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고지를 하는 것을 권하며, 방식은 편한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리는 것이 향후 오해의 소지나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임대인의 개명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명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우편이나 전화 연락, 팩스,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 허가 신청을 하신 후에 관련 정보를 가지고 가장 명확한 점은 계약서의 명의 변경 등을 관련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