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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멧토끼206
강직한멧토끼206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현재 3개의 호실(명의가 각각 다름)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초 2020년 7월에 계약을 하였고, 2022~23년에 변경 계약을 하여 임차료 5%인상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임대인들이 계약 연장과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현재 당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3개 호실의 상황을 나열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호실: 2023년 계약 연장, 5%인상

2번 호실: 2022년 계약 연장, 5%인상, 1번 호실과 가벽을 철거하여 공동으로 사용 중 (명의 다름)

3번 호실: 2022년 계약 연장, 5%인상, 2023년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추가로 모두 임차료를 연체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3개의 호실 임대인이 모두 이번에 임차료 인상 요청하고, 2번 호실의 경우 임대인이 판매를 원하고 있으나, 1번 호실과 가벽 철거로 인해 현재 대출 감정평가가 불가한 상황으로 일시적 가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1번과 2번호실 사이에 가벽을 설치하면 업무상 방해가 될 수 있어 거절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 호실의 임차료 인상을 거절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0년동안 상가임대차보호로 인하여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가벽 설치 없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4. 임차료 인상을 아예 거부하려는 것이 아닌 가능하다면 10월 중으로 인상과 관련된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때, 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월 중으로 계약이 만료됨.)

궁금한 점이 많아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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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1. 임대차 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차임 증액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벽 설치 없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감정평가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