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니지만 아는 만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질문으로 올리면 더 좋은 전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 언급과 인신공격이 포함된 댓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 필요한데 본인 얼굴 사진이 본인이고 그 사진을 보고 욕을 하는 것이고 실명이 거론 되는 것이고 실명의 특정성이 본인인 것을 알고 모욕을 하기 위한 모욕성이 입증에 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길 바랍니다. 그럼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댓글로는 제가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변호사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