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부채 탕감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12. 26. 21:38

아버지께서 오래전 대부업 등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현재 신용불량 상태시고

거의 5년 넘게 이자도 안내고 계신데요

5년동안 중간중간 대부업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번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도 누르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자가 불어나서 혹여나 돌아가시면

그 빚이 저에게 오는거 아니냐고 하니

10년동안 갚지 않으면 국가에서 탕감을 시켜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오랫동안 내지 않은 부채를 국가가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며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이를 1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아마도 소멸시효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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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탕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최고와 법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12.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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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가 알아서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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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멸시효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난다고 무조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10년이 경과되어야 적용됩니다.

        2021. 12.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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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10년동안 기간이 지나면 탕감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보아 소멸시효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 맞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1. 12. 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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