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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전,임직원이 다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검진시 벌금(과태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대표이사가 미 검진 한 경우에도 벌금(과태료) 가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표이사는 제외입니다
근로자가 미 검진 시 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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