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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인데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

안녕하세요ㆍ국가 건강검진 대상인데 검진을 안 받을 경우 회사와 개인에게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ㆍ직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33조 및 17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검의무와 미수검 과태료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의 수검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검진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로서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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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의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주 본인이 건강검진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 및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