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33조 및 17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검의무와 미수검 과태료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의 수검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검진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로서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