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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황여새224
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 검진 이번 년도 대상자인데 검진 받지 않고
미수검으로 두고,
내년에 작년도 미수검자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해서 검진 받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수검자 추가신청과 별개로 공단의 판단에 따라서는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수검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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