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보면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이 있는데 만약 미수검할 시 추후에 회사 및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일반검진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수검 과태료는 일반건강검진에 적용되며, 구강검진이나 암검진은 과태료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