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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진도개149
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전년도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만약에 올해 사업장에서 대상자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받았어서 안받게 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년에 1회 실시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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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이지만, 사업장에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면 매년 받도록 권장됩니다.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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