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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일웃음이넘치는남작
매일웃음이넘치는남작

부부사이도 매매로 주택명믜변경 될까요?

남편명의 빌라를 아내가 사는것으로 하고 명의이전이 될까요?

현재 남편은 지방에 따로 살고 실거주는 아내와아이들이 합니다

등본상에도 따로 되어있구요 싯가는 3800만정도 매매는 2000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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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고간다면 부부만 매매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사에 빌라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유상 매매거래르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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