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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양할 친족을 위한 동거를 위한 퇴사

안녕하세요, 서울 직장을 다니던중 8일자로 퇴사를 하고 본가(지방)로 이사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주소지는 1년 전부터 본가로 되어있었으며,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장기투석환자, 장애인등록증 보유

모-개인사업자

형제- 고등학생, 대학생

어머니 단독 소득으로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1분위 소득입니다. 부양할 친족을 위한 동거 항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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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부양 가족을 위한 퇴사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실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과 성인인 형제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경우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문의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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