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중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혁 무기금고라고 하던데 그중에 무기금고라는건 무슨말이죠?
감옥에 안간고 다른방식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중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혁,무기금고형 밖에 없어요.
무기금고는 평생 강제노역은 안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무기금고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
들어본 결과로는
다 감옥생활하지만
감옥안에서도 강제노역
이라고 일을하는데
무기금고는 감옥안에서
강제노역에 참가시키지
않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