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쿨링 펜 수입요건 이 궁금합니다 !! 사업자통관시에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비품 구매로 소형 쿨링펜을 10개 구매해야하는데 해당 제품 사업자통관시 통관 수입요건 인증 및 절차가 필요한지요 ??
해당 제품 스펙입니다.
사업자통관이 가능할까요 ????
AFB0312HA/DELTA, DC12V, 0.15A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CPU쿨러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비품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 관련하여서 아래의 내용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 www.ardcustoms.co.kr
연락처: 070-4640-4641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PU COOLER는 HS CODE 8419.89-9020호에 분류됩니다.[품목분류4과-5056 (시행일자: 2020-07-27)]
해당 물품 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참고
통합공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5˚C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압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