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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군함조57
순박한군함조57

알바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설날 월,화(23,24)일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였습니다!

5시간+3시간 30분 = 총 8시간 30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주민번호 물어보신거 보니 따로

작성하시는거같기도 하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고깃집이요

2일만 일한건 잘렸는데 이유는 전혀 모르겠고

왕따, 구박 당하다 잘렸습니다!! ㅠㅠ

마음만큼은 가게 망하게 하고싶지만.. 새로 생긴곳이라

받을 돈만 제대로 받아도 좋을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틀 단기 계약을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해고 당한 경우에는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설, 추석 등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