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소급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공제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에서 할수가 있을까요?.. 별신경을 안쓰다가 공제 소금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년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고 직접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시에 경정 청구를 통해 공제항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누락하셨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제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년이전까지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추가반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각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