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배상명령 중에서 배상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경우?
재판 판결문을 보면 징역 얼마에 배상금 얼마란 판결문들이 자주 보이는대 피고인이 배상금 판결대로 배상금 지급을 안하면 피고인은 또 다른 법적 조치를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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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별도 법적조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