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소득대비 90% 감소되면 세무조사 받아야 하나여?

작년에 매출이 많아 성실 납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이 급감 하여 작년 대비. -90% 까지. 매출이 감소 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 말로는. 세무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세무조사 나오면 뭘 보는건가요? 그래고 뭘 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경기 불황 등 합당한 이유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에 고의적인 탈루, 중대한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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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하여 세뭄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이 줄었다면실제 매출과 매입 기준으로 세금신곰나 잘 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시 고의적인 매출누락만 아니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