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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사슴123
작년 매출이 최고치 찍고 계속 하락해서
사실상 사업에 쓴돈이 더 많거나 혹은 매출과 똔똔이거든요
즉 돈을 못벌었다. 인데 종소세가 몇백만원이 나오는게 가능한가요?
세무사님이 무언갈 빼먹고 진행하신걸까요?
추가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 <-- 이거 제가 혼자 스스로도 가능한 작업일까요?
세무수수료가 감면액의 20%라고 하셔서 혼자 가능하면 스스로 해보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손익계산서를 볼 수 없으니 해당 세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일부러 세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부조정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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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긴것이라면 세무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고 본인이 또 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돈주고 맡기셨으므로 요청사항 및 확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