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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24.04.28

권리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때


권리금을 주고 받는데


권리금은 무엇을 가치화 한 건지


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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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임차인끼리 주고받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자리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등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투자를 많이 해놓거나 잘 일궈놓은 상가를 타인에게 넘길때 받는 돈으로 다음 임차인은 새로 오픈하는것보다는 저렴하게 상점을 오픈하거나 보다 좋은 자리에서 오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생긴게 권리금입니다.

    예를들어 대학병원 인근의 약국자리는 자리가 엄청 좋겠지요.

    줄서서 먹는 맛집의 레시피까지 그대로 넘겨 받는다면 그 역시도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시설이 엄청 잘되어 있는 상가는 보통 처음 들인 시설비의 절반 정도에서 권리가 형성되니 이 또한 좋습니다.

    권리금은 이러한 연유로 서로 협의하에 정해서 주고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 집니다.

    시설권리금, 지역(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율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때

    권리금을 주고 받는데

    권리금은 무엇을 가치화 한 건지

    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권리금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형성항 유무형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는 권한은 현 임차인에게 있고 청구시점은 "계약종료일자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시까지"입니다. 목적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형성한 노하우 등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고객리스트, 영업노하우, 사업자명 등

    모든 권리를 돈을 받고 넘기는게 권리금 입니다.

    예시로 카페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상가 임대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홍보를 위한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시키고 영업노하우를 배우겠죠.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카페자리를 그대로 인수하는겁니다.

    그러기 위해 현 임차인이 원하는 권리금을 협의 하죠.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카페자리를 그대로 인수하는겁니다.

    그러기 위해 현 임차인이 원하는 권리금을 협의하는 거고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점포 등을 인수할때 영업방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