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가 중국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왜 그런걸까요?

한 동물종에 대해 국가가 소유하는건

거의 최초인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중국에서 나고 자랐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지요

이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 새끼들은 소유권이

한국이 되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다가 중국에서만 서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판다에 대한 다른 나라 동물원들의 과도한 관심이 있기에 또 가능한 겁니다.

    관심없는 동물이면 중국이 그렇게 고자세를 취할 수가 없죠.

    그런 불리한 조건을 내 걸어도 판다를 임대해 가고 싶어하는 동물원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인데 중국에서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해서 가져가도 그로 인한 관람객의 수입이 더 크니까 너도나도 데려가려고 하죠.

    또 보호종인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없기도 합니다.

  • 세계어 있는 팬더들은 모두 중국소유의 중국재산 입니다 우리나라 에서 태어난 푸바오도 중국 재산인데요 우리가 아이바오나 러바오를 임대해서 푸바오가 우리나라 에서태어났어도 중국에서 임대법에는 태어난 곳에 상관없이 모든팬더는 중국 소유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주는거죠 돈받고

  • 중국에서 팬더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엄청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바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다시 돌려 보내는 조건으로 키우고 있었던 거고요

  • 중국은 판다의 국외반출을 금지하며 현존하는 판다는 중국 정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동물 중 전체에 대해 그 소유권이 특정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사례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중국 외부에서 판다를 구하기 힘들기 떄문에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 팬더가 중국에만 서식하고 있었고 그 팬더곰을 각 나라에 빌려줄때 그런식의 조건을 걸어서 무조건 반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소유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주로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 특히 판다와 같은 종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는 판다가 중국의 상징적인 동물이며 중국 정부가 세계 동물원에 판다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협의 해서 입니다.

  • 중국의 판다 외교 때문입니다. 판다를 각 나라로 보내고 국가와 외교를 맺는 것인데 거기서 태어난 판다는 4년이되기전에 다시 중국으로 반환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