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따른 내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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