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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라마37

신통한라마37

24.02.26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892.814원 나왔는데 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해서 환급금을 줄이는거죠?

회사에서 첫번째 연말정산 계산으로 특별세액공제 892.814원 적용해서 환급금이 100만원이 넘었는데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수정해서 환급금 27만원으로 줄였어요.

왜 이러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2.2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따른 내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알겠으나, 본인의 결정세액이 이미 0이라면 특별세액공제든 표준세액공제든 최종 환급액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