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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통한라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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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892.814원 나왔는데 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해서 환급금을 줄이는거죠?

회사에서 첫번째 연말정산 계산으로 특별세액공제 892.814원 적용해서 환급금이 100만원이 넘었는데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수정해서 환급금 27만원으로 줄였어요.

왜 이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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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따른 내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알겠으나, 본인의 결정세액이 이미 0이라면 특별세액공제든 표준세액공제든 최종 환급액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