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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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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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