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1년치 일시납입 후 월세공제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월세 이체를 하지않아서 월세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지난 1년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제 명의에서 납입하고, 그간 낸 월세액은 집주인에게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송금확인증을 제출하면 월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가 하루 남은 날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하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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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 명의로 월세 이체를 하지않아서 월세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지난 1년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제 명의에서 납입하고, 그간 낸 월세액은 집주인에게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송금확인증을 제출하면 월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가 하루 남은 날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하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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