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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허스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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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을 통해 1주택 보유중인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디딤돌대출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을 통해 현재 제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경매를 사업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사업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방에 있는 다른 아파트 1채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하려고하는데요

1. 제가 아파트 낙찰을 받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대출이 취소가 되나요?

2. 저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1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면 디딤돌 대출이 취소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인지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 2주택자가 되었다면, 기간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할수도, 아닐수도 있는데요. 2024년 6월 이전에 접수된 디딤돌 대출 건에 대해서는 1주택 유지 의무가 없어서 2주택이 되더라도 상관없지만, 만약 2024년 6월 이후에 디딤돌 대출을 받으셨다면 2주택자가 됐을때 디딤돌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