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을 원장이 임의로 분배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던 시절 제가 일하던 학원에서 원장이

선생님들이 받아야 하는 코로나지원금

'신청서에 내가 확인 해줘야 하는거니 내 덕에 받는거다.'

라고 얘기 하며 각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된 지원금들을 모두 합친 뒤

'A선생은 얼마, B선생은 얼마...'이런식으로 강제적으로 나누도록 지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2년 정도 지난 일인데 지금도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강제한 것이라면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년이 도과한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