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 불법인가요??
닌텐도 게임 구매한 계정 팔려고하는데,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 없는건가요?
대여 해주는 것은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가 되나요?
만약 형법상은 불법이 아니고, 약관상 위반이라면 민법상 책임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 판매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와의 관계에서 규약 등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로 인해 게임계정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는 통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매매 행위가 특별히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게임사 내부 정책이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이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