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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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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제소자들이 교도소내 병원말고 밖에병원이용할때

안녕하세요 교도소제소자들은 교도소내 병원말고 밖에병원 응급실이나 병원응 이용할때 세금으로하나요 개인돈으로하나요 그게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중요 메일메일 제목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국가비용이 1차적이고 본인희망이나 보험처리 안되면 사비입니다부족한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단 가장 먼저 궁금증이 드는 점은요 교도소 제소자들이 외부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잇을까 이고요

    이런 부분에서생각해보면 잇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중증환자일것이다 라고 추측이됩니다. 이걸 또 추론해보묜

    이런 중증의 재소자환자같은 경우는 치료가필요할 경우 두가지선택지가 군대처럼 주어질것으로 예상이됩니다.

    1. 국가병원이용

    2. 사비로 병원가기

    따라서 재소자한테 선택권이 주어질것으로보이나 이경우는 극히드물것으로보여요 따라서 대부분 1번의경우에해당되어 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것으로보이죠

  • 원칙적으로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위중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법 제26조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치료가 시급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또, 행형법 제15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장은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입니다 아무래도 교도소 제소자들이 교도소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이런 것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병원으로 진료를 못 하니 사회에 있는 병원을 사용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