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먼저 궁금증이 드는 점은요 교도소 제소자들이 외부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잇을까 이고요
이런 부분에서생각해보면 잇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중증환자일것이다 라고 추측이됩니다. 이걸 또 추론해보묜
이런 중증의 재소자환자같은 경우는 치료가필요할 경우 두가지선택지가 군대처럼 주어질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국가병원이용
사비로 병원가기
따라서 재소자한테 선택권이 주어질것으로보이나 이경우는 극히드물것으로보여요 따라서 대부분 1번의경우에해당되어 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것으로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