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복권 온라인 구매대행은 불법 소지가 있나요?
인터넷에서 미국 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주면 현지 직원이 미국에서 복권을 삽니다
2. 그 복권용지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통해 구매대항을 요청한 고객에게 전달해줍니다.
3. 고객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될시 소액일 경우 현지 복권회사가 아닌 현지에서 회사측에게 당첨금을 지급받고, 1등이거나 고액일 경우 대행업체에서 왕복비행기티켓을 제공받고 현지로 가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불법소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는 법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싹다 신고해버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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