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시 식대 제공시 일당에서 차감은 문제가 없나요?
단기 알바를 신청하여 하려 하는데 식사 제공시 일당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원래도 단기 근로시 식대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식대를 따로 받아야지 임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일당 8만원 책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근무자에게 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따라 식사제공을 하면서 해당 비용만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식사 제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