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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다시봐도도전적인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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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아들에게 주는 용돈들 증여세 관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절마다 아들이 친척들에게 소소하게 용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돈을 부모가 받아서 아들 통장에 넣어주는 경우 증여세때문에 관리를 해야되는데

친척 용돈 등 크지 않은 돈들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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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급하시는분 1인당 5만~20만정도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명절에 용돈을 주시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립니다.

    자녀가 부모 또는 친척들로부터 받는 벋는 용돈는 그 자체로 사용하는 돈으로서 이를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절이나 부양 가족 (부모,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용돈 범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소득과 기타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쓴다면 문제 없지만 주식 등으로 쓴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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