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바로옆 학원원장이 계속 저희 학원에 물건을 놔두러 들어오고 물건만 쏙 놔두고 도망치듯이 나가는데 이건 건조물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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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건조물 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적어도 60~70% 이상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옆 학원원장이 물건을 놔두러 오는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이유로 놔두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질문에 기재한 바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어락 등이 없어 누구나 출입가능한 공간이라면 이에 출입하는 부분이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