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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6

배당세액공제 관련 식이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의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질문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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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당세액공제액액 = 다음 중 적은 금액(①, ②)

    ① 귀속 법인세 = Gross 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x 11%

    ② 한도액 =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금웅소득 종합과세 판단시 비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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