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세액공제 관련 식이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의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질문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당세액공제액액 = 다음 중 적은 금액(①, ②)
① 귀속 법인세 = Gross 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x 11%
② 한도액 =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금웅소득 종합과세 판단시 비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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