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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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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시급제이고 근무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계산방법은 나오지않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는 시간급금액, 임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1일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바,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