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