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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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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임금 계산 관련해서,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이걸 하는 목적은 뭔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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