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데
연가수당 계산법이 통상시급*잔여연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통상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고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란 건 계산의 편의를 위해 표시하는 방법일 뿐이고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약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면 연차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을 위한 통사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에 통상임금성이 있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한달 총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시급에 연차1일 시간을 곱하면 1일치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