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 관해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증여금액이 9천만원정도인데 이거를 오빠 명의의 아파트 집 사는데 보태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 거주지에 무상거주로 살 예정입니다.
아파트 계약은 이미 완료했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1월 15일 입니다. 근데 이 증여금액 9천만원을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이 증여를 각각 저와 오빠 4500만원씩 받아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증여세가 조금 아까워서 잔금일날 오빠에게 4500만원 주고 잔금일 기준 4년 뒤에 4500만원과 약 1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더해 일시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인 형제자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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