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팝업에서 알바를 고용했는데 해당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11/25 10:00~11:00 (1시간)
- 11/27 15:00~19:00 (4시간)
- 11/28 10:00~16:00 (6시간)
- 11/29 10:00~16:00 (6시간)
- 11/30 10:00~16:00 (6시간)
이렇게 근무하셨고 12월엔 근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외 같은 경우 주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