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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희망을주는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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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팝업에서 알바를 고용했는데 해당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11/25 10:00~11:00 (1시간)

- 11/27 15:00~19:00 (4시간)

- 11/28 10:00~16:00 (6시간)

- 11/29 10:00~16:00 (6시간)

- 11/30 10:00~16:00 (6시간)

이렇게 근무하셨고 12월엔 근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외 같은 경우 주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