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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여유있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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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건물외벽에 왜 실리콘을 발랐는지 ㅠㅠ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외벽이랑 비슷한 색상으로 작업을 해주신것도 아니고 본인맘대로 이렇게 떡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투명한 색상의 실리콘을 사용해야 하는데,,흰색을 사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원상복구 요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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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견적받은 것, 주문한 것과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할 시공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공자에 대해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 색에 맞게 작업을 요구하였다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온전한 이행을 구하거나 원상회복 및 작업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