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사유와 다른것도 한번 봐주세요!

1. 첫근무 3일간 홈캠설치

(홈캠 위치 확인 후 사진찍음 그 다음날 고장난거라며 들고감)


2.근무시간 주 6일 12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을 3시간 측정

급여 문제로 신고하려고 함

(모텔 업이라 당연히 자리 비울수없고 3시간 나가서 밥먹는것도 안됨

항상 자리 지켜야함 cctv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에도

3시간 동안 자리 비웠다는 증거 없음)


3.급여명세서

(두달간 안주다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산출방법 미기재로 신고예정)


4. 제 지인에게 자기 어떤지 물어봐달라고 카톡으로 셀카보냄

(사장지인 여소 해달라고 징징거려서 알아본다 했는데

지인 사진보더니 자기 셀카보냄)


5.야간 근무하던분 마지막 월급때 280줌

(나는 왜 그렇게 안주는지? 업무강도도 제가 더 높음 제 월금 세후 220)


6.손님이 놔두고 간 술 재판매 함

(장사가 안돼서 많이 판매는 못함 하디만 장부 들고있음)


7. 며칠 전 퇴사 했는데 4대보험은 저번달 말일 퇴사로 잡혀있더고 함

그롬 이번달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저번달 퇴사로 잡혀있는걸 어제 말해줌)


8.4대보험을 1월달에 일용직 올려서 보험 청구 한다는데 이게무슨말인지..

(그럼 1월달엔 일 할수없다고 하던데 세금 다 낼ㅌㅔ니 퇴사 날짜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퇴사라 안되고 회계삼실 물어보고 전화준다더니 연락×)


9. 쉬는날 업무지시와 간단한 바구니 어디있니 물어본다고 전화함

(쉬는날 업무 전화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10. 첨에 욕듣는게 싫어서 손님이 할인해달라는 금액과

제가 실수한 금액을 사비로 결제 했는데 환불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특정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6.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8.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9.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이 어디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습니다.

      10.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