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개최
아하

법률

기업·회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에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를 어제 밤에 일 끝나고 작성해서 아직 계약서 작성 후 일한 적은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계약서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에 따른 처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일단은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처벌까지 이루어질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사인간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