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에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를 어제 밤에 일 끝나고 작성해서 아직 계약서 작성 후 일한 적은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계약서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에 따른 처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일단은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처벌까지 이루어질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사인간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