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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배부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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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있는 자녀의 의료비 공제

아버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기준 초과인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어 아들의 의료비가 뜨는데요. 근로자인 아들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아버지or아들)이 의료비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 둘 중 한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보통 본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의료비까지 공제할텐데,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는 아들 의료비를 제외해야하나 싶어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는 아들의 의료비는 아들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며,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반영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분 중 한분이 받아도 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