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있는 자녀의 의료비 공제
아버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기준 초과인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어 아들의 의료비가 뜨는데요. 근로자인 아들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아버지or아들)이 의료비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 둘 중 한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보통 본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의료비까지 공제할텐데,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는 아들 의료비를 제외해야하나 싶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