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이 지나도 퇴직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퇴근 후 집에서 넘어져 인대가 파열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퇴직사유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처음에 제 말을 안믿고 (다친걸 안믿고 그냥 그만두려고 거짓말한줄 아셨다고 함) 자진퇴사로 퇴직사유를 입력하셨습니다

추후 오해가 풀렸고 (직접 회사에 가서 다친걸 증명) 저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습니다.

담당자께 자진퇴사 말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바꿔달라 요청드렸으나 퇴직사유를 입력한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수정불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퇴직사유 입력 기간이 오래 지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으려할 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2/4에 밤에 다쳐서 2/5부터 출근못했습니다. 2달정도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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