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는데, 이제와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25년 12월 31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내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퇴사 사우를 공란으로 해둔다고 하였으나,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무직으로 지낼 수 없는 상황으로 실업급야도 타지 못히고 이직을 준비라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확인증을 발급받게되면서 퇴사처리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셨더라구요

사실 더 싸울 힘도 없고 이직을 앞두고 있어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 저도 모른척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갑자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퇴사 사유를 수정 신고하였다고 메일 하나가 왔더라구요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힘들었는데 이제와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변경된 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해자에게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 내부 조사에서 사실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 징계조치가 되었다고 하여 노동법상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나 가해근로자에게 노동법상 처벌만 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하여 보상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 중인 상태라면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