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는데, 이제와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25년 12월 31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내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퇴사 사우를 공란으로 해둔다고 하였으나,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무직으로 지낼 수 없는 상황으로 실업급야도 타지 못히고 이직을 준비라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확인증을 발급받게되면서 퇴사처리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셨더라구요
사실 더 싸울 힘도 없고 이직을 앞두고 있어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 저도 모른척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갑자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퇴사 사유를 수정 신고하였다고 메일 하나가 왔더라구요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힘들었는데 이제와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