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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겁나선도적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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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도 시나리오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도 진행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시가 20억 아버지 주택을 아들에게 저가 양도함

  • 3억 싸게 17억으로 매매계약함

  • 아들은 현금 5억이 있어, 5억을 아버지계좌로 입금

  • 나머지 12억은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진행 (아들에게 12억 증여세 발생)

  • 아들 명의로 변경 완료 (아들에게 20억 유상취득세 발생, 아버지에게 취득가대비 양도차익 양도세 발생)

질문) 결국 아들과 아버지간에 현금을 주고 받은것은 5억만 있음.
12억은 증여신고만 하고 현금 주고 받은것은 없는데 이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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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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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

    하는 경우 자녀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아버지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유상취득한 자녀는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저가로 양수한 자녀에게 시가에서 상기의 1) 또는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시가에서 대가와 상기의

    1)과 2)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시가 20억 주택을 아들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아버지에게는 양도가액을 20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아들에게는 저가양수금액 15억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1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내역 12억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17억) 시, 시가(20억)와의 차액(3억)은 증여세로 간주되어 12억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20억)으로 신고해야 하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들에게는 유상 취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게 정확한 검증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