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할 당시에 아빠( 증여자)의 주택수는 상관없는 건가요?
제가 2주택자인데 아들에게 주택을 1채 증여했을 경우, 아들이 증여받은후 5년안에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때, 아들이 1세대1주택이고 비조정지역이라 2년이상 보유해서 비과세에 해당되고 주택매도한 금액을 아들이 받고( 소유하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고 양도세가 안나오는데,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당시에 아빠( 증여자)가 2주택인 상태라도 상관없는거죠? ( 아들이 위와같은 조건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서 아빠(증여자)도 양도세 안내고, 아들(수증자)도 양도세 안내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