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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막동이막둥이23.05.23

지인과 말다툼을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소문을 내고있어요.

a씨와 사소한일로 말다툼을했어요. 같이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a씨가 본인입장에서만 말을 와전시켜서 소문을 내어서 제 입장이 억을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만 잘 못한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앞에서 저에게 소리지른 a씨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으나 그래도 동생인지라 사과를 2차례나 먼저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말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그런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고있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난처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럴려면 지인들로부터 전화받는 내용을 녹음하면 되나요? 필요한 증거자료가 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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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a씨가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인들에게 소문낸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를 들은 지인들의 진술서, 당시 상황의 녹음파일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