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고 이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네요. 세무사는 아니지만 개인의 경험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은 자신의 자취방이면 가능합니다. 애초에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린시설이라고 하여도 사무실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원룸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업장은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의 원룸 주소를 사업자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 보이는데 청년 창업 세액 공제 꼭 받으세요
15에서 34살 이하로 서울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종합소득세 100% 감면 가능합니다. 5년 동안 부가세만 내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하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