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3.4월쯤에 있는집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통신판매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내년3,4월쯤에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곳에서 인터넷판매를 해야하는데요

방을 원룸을 구해야할지

아니면 원룸텔을 구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원룸텔에서도 인터넷판매가 가능할까요?

요즘 원룸텔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원룸텔있던데

궁금하여 질문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원룸텔 모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고 이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네요. 세무사는 아니지만 개인의 경험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은 자신의 자취방이면 가능합니다. 애초에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린시설이라고 하여도 사무실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원룸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업장은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의 원룸 주소를 사업자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 보이는데 청년 창업 세액 공제 꼭 받으세요

    15에서 34살 이하로 서울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종합소득세 100% 감면 가능합니다. 5년 동안 부가세만 내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하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