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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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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되죠ㅕ?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만 있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는데 제대로 안된거 같애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싶은데 퇴직소득은 종소세 신고포함안하고 해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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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로(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님)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세액계산 방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나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산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을 잘 반영하여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